만취한 동료 바래다주다 다치게 해… 1억 물게된 호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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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고가다 떨어뜨려 뇌출혈-골절… 법원 “상태 제대로 안살핀 2명 배상”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호의로 집에 바래다주던 중 다치게 한 30대 회사원들이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2012년 3월 박모 씨(31)는 최모 씨(34) 등과 함께 젊은 사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오후 11시경 회식이 끝나갈 무렵 박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이를 걱정한 동료 최 씨 등은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하지만 박 씨를 교대로 업고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나 박 씨를 놓쳤다. 박 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계단 난간 벽에 머리를 부딪쳤고, 또 다른 동료가 업고 가던 중 뒤로 떨어지고, 다시 앞으로 넘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박 씨는 후두부 골절, 뇌출혈 등으로 크게 다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박 씨와 가족들이 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동료 2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에게 1억990만 원, 박 씨 부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던 만큼 박 씨를 업고 가는 도중 넘어지거나 떨어뜨려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박 씨를 업고 가다 다치게 했고, 사고 후에도 박 씨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점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최 씨 등은 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만취 동료#배상금#중과실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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