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100만원 이상 체납땐 고가 오토바이도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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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처음 353대 공매 추진… 생계형 120cc 미만은 제외

서울시는 앞으로 100만 원 이상 시세를 체납하면 부동산와 자동차, 예금에 고가의 이륜차(오토바이)까지 압류해 공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체납자 285명의 오토바이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견인해 공매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17억5300만 원에 이른다. 체납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에 압류하는 대상 오토바이 353대 중 외제는 80.5%(284대)에 달하고, 시세 3000만 원이 넘는 1600cc 이상도 9대나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 차량 505대에 대해서도 압류·인도를 명령하기도 했다.

최근 오토바이가 이동·생계수단뿐 아니라 레저·스포츠용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고가의 제품이 많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수단으로는 활용되지 못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판매되는 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 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 원 이상이다.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는 30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오토바이 압류 대상자는 시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경우다. 다만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과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연말까지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검찰 고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신규 징수 기법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체납#오토바이 압류#오토바이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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