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도 22일 하루 부분파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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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가 22일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쟁의행위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중지는 중노위가 노사 간 의견차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중노위는 11일에는 현대차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통상임금 확대안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조정중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다시 쟁의조정을 신청하자 이번에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22일 하루 동안 울산 전주 아산 공장에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또 22, 25, 26일에는 잔업을 거부하고 23, 24일에는 특근도 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6월 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4년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의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5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해 69.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도 22일 소하리 화성 광주공장 세 곳에서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현대자동차#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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