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울산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큰 호응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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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0명 신청받아 183필지 찾아줘

잃어버린 토지를 찾아주는 울산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이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234필지의 토지를 찾아준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100명의 신청을 받아 모두 183필지를 찾아줬다고 21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현황을 전국의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것.

토지정보시스템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자는 신분증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 일시가 적힌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 제적등본, 위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은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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