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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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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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방송 갈무리
출처= JTBC 방송 갈무리
강용석 성희롱 발언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에게 검찰이 성희롱 발언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 등 성희롱 발언을 해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됐다.

당시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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