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지휘자 정명훈, 22억 회원권 대금 반환訴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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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조트 분양사, 계약조건 어겨”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인 정명훈 씨(61·사진)가 리조트 분양사를 상대로 낸 회원권 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재현)는 8일 리조트 분양사인 보광제주 측에 정 씨 부부가 지불한 22억4000만 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씨 부부는 2008년 9월 제주 섭지코지 인근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 별장 1채를 분양받고, 20년간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광제주로부터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그러나 보광제주가 2011년 별장 인근 20∼30m 떨어진 땅을 중국계 자본에 매각하면서 해당 용지에 5층 규모의 중국계 콘도가 들어서게 됐다.

보광제주가 섭지코지 일대 미개발 땅을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해 이후 오삼코리아 측이 이 부지에 콘도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정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보광제주가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고, 조망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회원권 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보광제주 측은 조망권 침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보광제주 측이 정 씨에게 (계약 시 보광제주 용지였던) 힐리우스 내에 추가 건축 계획이 없다는 확인서를 준 뒤 계약이 성립됐다”며 “콘도 4, 5층에서 별장 일부가 보이는 등 정숙성과 사생활 보호가 불가능해졌고, 따라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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