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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법원 입장 들어보니…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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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18:42
2014년 8월 12일 18시 42분
입력
2014-08-12 18:40
2014년 8월 12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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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tvN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서울남부지법이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이유 없이 불출석한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변희재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법원은 변희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원본을 검찰에 송부한 상태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판결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하는지 몰랐고 소환장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남부지법에 해명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사진=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tvN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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