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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남편과의 관계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3:57
2014년 8월 8일 13시 57분
입력
2014-08-08 13:24
2014년 8월 8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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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간한법률위한(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최종 선거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지난 공판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재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월간지는 지난달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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