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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주민등록 체계 전면적으로 바뀌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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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11:50
2014년 8월 1일 11시 50분
입력
2014-08-01 11:47
2014년 8월 1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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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 주민번호에 대하여 이르면 내년부터 변경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를 통해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은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한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 여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다음 해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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