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시행,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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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30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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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출처= 동아일보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 주민번호는 수집금지 대상이다. 그간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이미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된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있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금지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 봉쇄된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지불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수입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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