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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적발시 과태료 최대 24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9 17:56
2014년 7월 29일 17시 56분
입력
2014-07-29 17:37
2014년 7월 29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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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단 학교, 병원, 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이는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또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한편,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늦었지만 시행 환영",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다 털려서 상관없다 뭐",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가입절차 더 복잡해 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KBS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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