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자-초콜릿-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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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어린이 먹거리로 확대

인체에 유해하다는 오명에 시달렸던 사카린을 빠르면 12월부터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빵류, 과자류,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사카린은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카린 사용이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으로 확대된 것이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1970년대까지 설탕 대체 품목으로 이용됐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미국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물질로 분류하면서 규제가 시작됐으며 국내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 사용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2000년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PT)이 사카린의 위해성을 반박하는 내용의 실험결과를 발표하는 등 재평가가 시작돼 2010년 EPA는 사카린을 유해물질에서 삭제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사카린 허용#어린이 먹거리#사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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