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0일]대한민국 안전 7가지 제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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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0일, 기억하겠습니다]<하>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아이도 척척 움직이게…



《 18일 오후 1시 15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정류장.

인천으로 가는 공항리무진 버스기사 박종호 씨(57)는 출발시간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안을 돌기 시작했다. 박 씨는 10여 명의 승객에게 일일이 안전띠 착용을 권유했다. 대부분의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지만 기사가 직접 착용을 권유하자 모두 벨트를 맸다. 박 씨는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자리로 돌아와 운행을 시작했다. 박 씨는 “평소 안전띠 매기를 귀찮아 하는 손님도 눈을 맞추면서 정중히 말씀드리면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인천공항 노선 등 5개 공항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도심공항’은 이처럼 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직접 권유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결과는 어떨까. 한국도심공항에 따르면 2011∼2013년 이 회사의 사고 건당 승객 경상자는 0.48명, 중상자는 0.04명에 불과했다. 사망자는 1명도 없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속도로의 고속버스 교통사고에서는 건당 0.22명의 사망자와 6.32명의 부상자(중상자 2.34명, 경상자 3.98명)가 발생했다.

이처럼 안전벨트 착용은 사고 시 승객의 사망 부상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5월 14일 오전 9시 55분 인천공항 방향 영종대교 상부도로(왕복 6차로)에서 공항리무진버스(6100번)가 중앙분리대 청소 준비를 위해 서행하던 25t 신호트럭에 부딪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다. 버스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파되고 신호트럭 뒷부분이 반파될 정도로 큰 충격이 발생했지만 승객 10여 명은 대부분 경상에 그쳤다. 아무도 좌석에서 튕겨 나가거나 유리창 등에 부딪치지 않았다. 승객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동아일보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일상 속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일곱 가지 제언을 한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들로 이를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

①20명 모인 곳 대피안내 의무화하자

노래방 구석에 대피도 1장… 불나면 우왕좌왕 불보듯


②안전안내, 기계 아닌 사람이 하자

녹음된 음성, 지루함 유발… 육성은 각성효과 가져와


③안전 관련 종사자 제복 입게하자

승객 생명 지킨다는 책무… 일상적으로 느낄수 있어


④안전훈련 불시에 실시하자

英금융가 예고없이 경보… 실전처럼 일사불란 대피

⑤안전위반 신고포상금 도입하자

“위반해도 안걸리면 그만”… 공익신고 활성화 시켜야

⑥생존교육 필수교과로 지정하자

독일 학교들 수영 수업… 인명구조 배워야 ‘졸업’

⑦매뉴얼 기관별 공개 의무화하자

독립기구서 매뉴얼 평가… 부실한 곳 불이익 줘야


22일 오전 10시 25분 서울 강남구 롯데시네마 씨티강남점 4관. 영화 상영 전 비상대피로 안내 영상이 17초 동안 상영됐다. “대피 시에는 왼쪽 안전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녹음된 여성 목소리와 함께 화면 왼쪽에 “가장 가까운 출입문을 확인해 주세요” 등의 글자가 나왔다.

비상대피 영상은 앞뒤로 20여 편의 광고가 상영되는 데다 고작 17초에 불과했다. 더구나 대피 안내 영상이 4관뿐 아니라 다른 상영관의 대피로를 함께 보여줬기 때문에 정작 기자가 있던 4관의 대피로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영상에는 소화기와 소화전 등의 위치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피로 안내 영상에 따라붙는 협찬 광고주의 홍보성 동영상이 배경에 깔리는 경우도 많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형우 씨(36)는 최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가 붙은 대피 영상을 본 뒤 “대피 안내 영상이 ‘그냥 뛰어나가면 된다’는 것 말고 무엇을 알려주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업주는 위급 상황에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과 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된 안내도를 갖추거나 피난 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건물 내부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물주나 시설 담당자가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노래방이나 PC방, 고시원, 영화관, 대중목욕탕 등 23곳이 다중이용업소다.

하지만 이 법 규정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극장뿐 아니라 노래방이나 PC방도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최소한의 정보만 담은 비상 대피도를 붙여놓은 게 전부다. 유사시에 대피로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엉키면 대형 인명 사고로 번질 수밖에 없다. 기준을 정해 일정 인원 이상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관리 책임자가 방문객에게 대피 요령 안내를 직접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숱한 인재를 겪으며 안전 관련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켜 온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건물에서 행사가 열리면 방문객 대상으로 대피 요령 안내 및 대피 훈련을 먼저 한다. 영국은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1974년 제정)’에 따라 회사의 고용자나 사무실의 관리자에게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사유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콜린 그레이 주한 영국대사관 대변인은 “대사관에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근무 첫날은 안전 지침을 숙지하고 건물의 동선을 확인하고 이를 테스트하면서 하루가 다 간다”며 “안전관리 담당자는 대사관의 대피 훈련 결과를 영국 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피 요령을 미리 녹음된 음성으로 안내하면 실제 육성보다 사람들의 인지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학계의 분석이다. 지하철 열차에서 규칙적으로 흘러나오는 안전 관련 기계음성, 영화관에서 광고와 함께 섞여 나오는 대피 요령 방송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직원이 대면해 안전 수칙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은 “사람은 규칙적인 기계음보다 불규칙적인 음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말했다. 녹음된 음성처럼 일정한 음은 잠이 올 때의 뇌파인 ‘세타파’를 발생시켜 지겨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 소장은 “사람의 육성처럼 불규칙한 음성은 활동할 때 발생하는 뇌파인 ‘베타파’를 유발시켜 각성하는 효과를 가져와 집중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 버스 운전사 등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진 대표적 안전 관리자들에게 제복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제복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주면서 스스로의 책무를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제복 착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방치하고 자신들만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같이 제복을 벗고 사복 차림이었던 것도 제복이 갖는 책임감을 방증한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경찰 및 군인 제복이 의무와 책임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제복은 사회적으로 자기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한다”며 “제복을 입은 사람이 사회적 책임에 맞춰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승객 한명 한명 안전띠 점검 공항리무진버스 운전사인 박종호 씨(왼쪽)가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승객들에게 일일이 안전띠를 매도록 권유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승객 한명 한명 안전띠 점검 공항리무진버스 운전사인 박종호 씨(왼쪽)가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승객들에게 일일이 안전띠를 매도록 권유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대피 요령 안내의 실질화 외에도 안전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할 부분이 많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제시된다.

초중고교에서 ‘생존교육’을 필수교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파리 15구의 공립초등학교인 ‘에콜드루엘’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일주일에 한 시간씩 ‘생존 수영’을 가르친다. 물 위에 떠 있기, 호흡하는 법, 물놀이를 하면서 물속에서의 기본적인 생존능력을 키워주는 게 목표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에게 물안경을 씌우지 않는다. 실제 사고 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물속에서 눈을 뜨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독일도 학교의 수영 수업 마지막 단계에 인명구조를 배우고 자격증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독일 공교육을 받은 모든 학생은 인명 구조요원과 같은 수준이 돼 졸업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안전에 대해 보건교과나 ‘창의학습체험’ 등을 통해 비정기적이고 부수적으로만 교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존 과목을 신설하고 관련 교과서도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가가 공인하는 안전 관련 공인자격증을 만들어 취득자에게 생명보험료를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안도 검토할 만하다.

또 사고가 불시에 닥치듯 훈련도 불시에 할 필요가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2005년 7·7 지하철·버스 테러 이후 다중이용 시설의 비상 대피훈련을 불시에 실시한다. 금융의 중심가인 ‘시티’의 30∼40층 고층빌딩에서도 불시에 소방벨이 울리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구로 일사불란하게 내려온다.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도 새벽 두 시 반경 불시에 훈련 화재경보가 울리기도 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각종 방재 매뉴얼과 사고백서 공개도 의무화해야 한다. 각 기관이 각자 작성한 매뉴얼은 3400개나 있지만 유관 부서끼리도 내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실정이다. 유사시에 부처들이 업무 구분이 뒤죽박죽된 채 서로 영역 다툼을 해서는 사고 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부처 등이 작성한 매뉴얼은 독립적인 전문기구가 평가해 우수한 곳에는 혜택을 주고 부실한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

안전 관련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안전 관련 규정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감시인력과 인프라를 무한정 늘리기도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이 공익신고 시스템 도입이다. 시민들의 반발로 시행이 중단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제도도 ‘카파라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재추진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재난 대비 컨트롤타워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해마다 9월을 재난 대비의 달로 정하고 지난 1년 동안 재난 대비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개인과 단체 등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개인 및 지역사회 준비 대상(FEMA Individual and Community Preparedness Awards)’이다. 국가 차원의 재난 대비 능력 강화와 아울러 아래로부터 지역사회와 개인의 자발적인 재난 대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인센티브인 셈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조종엽·박성진 기자

파리=전승훈 /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세월호 참사 100일



#세월호#안전 7가지 제언#대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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