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서 자전거 타다 다치면 보험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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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도 똑같이 적용… 市,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강원 춘천시민들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내년부터 보험 혜택을 받는다. 외지인도 춘천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마찬가지다. 춘천시는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에는 연간 1억4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는 춘천의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동호인들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외지 동호인들도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춘천에는 의암호와 북한강변 등에 103km의 자전거전용도로가 조성돼 있다. 1일 평균 이용객은 5000여 명.

춘천시가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추진 중인 보험은 두 종류다. 27만 춘천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손해배상보험’은 시민 누구나 춘천이나 외지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경우 혜택을 받는다. 골목길, 일반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도로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5세 이상의 경우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3000만 원, 상해위로금으로 20만∼60만 원이 지급된다.

또 다른 보험은 춘천시민과 외지인 모두 춘천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다. 사망 시 1인당 5000만 원, 사고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자전거사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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