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 금지, 16일부터 전면시행… 입석 승객 적발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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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16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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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가 16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함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며 이같은 광역버스 좌석제가 실시되게 된 것이다.

만일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원이 나오게 된다.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그러나 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어 증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방면 158대를 포함해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에 직행버스 188대를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버스가 안세워줘서 계속 기다리다 지각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직장인들한테는 고역일듯” “광역버스 입석 금지, 위험하더라도 서서오는 게 낫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출처= 채널A 뉴스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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