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평형대 공기청정기, 렌털 이용하면 225만원 일시불은 73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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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서비스 3배 이상 비싸

21평형대 공기청정기인 A제품을 오픈마켓에서 렌털로 구입(5년 렌털 후 소유권 이전)하면 렌털비로 총 225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똑같은 오픈마켓에서 이 제품을 일시불로 구입하려면 73만6270원만 내면 된다. 렌털 가격이 일시불일 때의 306%나 되는 것이다.

일부 렌털 서비스 비용이 일시불로 제품을 구입할 때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2개 렌털 업체를 대상으로 총 렌털비(월 임대료×계약기간)와 판매가격, 중도해지 위약금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 대부분은 총 렌털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비교하는 정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다. 미국은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에 따라 렌털 계약 시 총 렌털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사 대상 업체 중 대부분(정수기 제외)은 의무 사용기간을 36∼39개월로 길게 책정하고 해당 기간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과다한 위약금(남은 기간 렌털비의 최대 50%)을 요구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업체들에 총 렌털비와 제품 일시불 구입가, 중도해지 환불기준 등 중요 정보를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명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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