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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댓글 제보’ 前직원 2심 무죄
동아일보
입력
2014-07-11 03:00
2014년 7월 11일 03시 00분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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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0일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상욱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퇴직한 뒤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정보의 누설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 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댓글 활동 누설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1990년 국정원에 입사해 2009년 퇴직한 뒤 옛 민주당에 입당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국정원 댓글 제보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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