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연비 부풀리기 차단”… 오차범위 5%로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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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고속도 주행연비 각각 적용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의 연료소비효율(연비)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정부의 연비 검증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주행 연비와 고속도로주행 연비가 각각 차량에 표시된 연비와 오차허용 범위 5% 이내로 차이가 나야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도심주행 연비와 고속도로주행 연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오차허용 범위 5%를 넘으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도심주행 연비와 고속도로주행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가 오차허용 범위를 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내려왔다.

최근 문제가 된 현대차 싼타페 DM R2.0 2WD 모델의 경우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 복합연비가 오차허용 범위를 넘지 않아 시중에 판매됐지만 국토부 주도로 연비를 재검증한 결과 도심주행 연비가 오차범위를 초과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와 산업부가 함께 맡던 차량 연비 검증 업무는 국토부가 총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자동차 연비#연비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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