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 소음·아파트 구조 등을 입주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성능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되다가 지난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통합되면서 사라졌지만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등 소음 분야',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의 용이성 등 구조 분야', '조경·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등 환경 분야', '방범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환경 분야', '화재 감지·경보설비 등 화재·소방 분야' 등 모두 54개 항목의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분양 때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 시켰다고 국토 교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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