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쌀 관세화 2017년까지 유예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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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앞둔 한국에 영향 줄수도

한국 이외에 쌀 관세화(수입 개방)를 유예한 유일한 국가인 필리핀이 쌀 관세화 의무를 2017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받게 됐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필리핀의 쌀 의무수입량은 현재의 2.3배로 늘어난다.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는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필리핀의 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 시한이 끝난 2012년부터 관세화 유예 연장을 주장하며 미국, 호주, 중국 등 반대하는 국가들과 협상을 해 왔다.

이번 결정은 올해 말로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나는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관세화 유예 연장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리핀의 쌀 의무수입량은 관세화 유예의 반대급부로 현재 35만 t에서 80만5000t으로 2.3배로 늘어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에 대한 결정을 이달 중에 내리기로 하고 관련 수순을 밟는 중이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필리핀#쌀 관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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