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과태료, 다음달 부터 경고 없이 ‘5만원’ 부과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6월 12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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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된 곳에 시동을 켠 채 차량을 세워놓으면 별도의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는 다음달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운전자가 차량에 없어도 발견 즉시 단속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3013곳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확정되는 곳에는 제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고'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이달 말까지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사전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와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아끼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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