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금융·어린이집 쉬고…관공소·병원·유치원 근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30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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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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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업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먼저 은행등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날이 쉰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 시장을 열지 않는다. 또한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며 은행 역시 문을 닫는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의날에 쉴 수 있다.

반면,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공무원도 정상근무 한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도 주민센터와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또한 택배의 경우, 근로자의 날 일반 택배는 배송이 안 되지만 우체국 택배는 배송된다. 일부 택배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배송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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