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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지급, 기준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30 14:06
2014년 4월 30일 14시 06분
입력
2014-04-30 13:18
2014년 4월 30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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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근로장려금’
국세청이 5월 한달 간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족구성 △총소득 △주택 △총재산의 4가지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 (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화 ARS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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