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술 담배 구입 나이… 이제는 아셨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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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정확한 나이 잘 몰라
편의점 등에 그림 배포하기로

‘술 담배는 우리 나이로 20세, 올해 기준으로 1995년생 이상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면 안 된다는 것은 모두들 알지만 정확히 몇 살까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2월 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0.9%만이 정답을 알고 있었다.

술 담배 구입 가능 나이를 정확하게 아는 시민이 적은 이유는 법마다 청소년의 나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에서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 우리 나이로 19세부터는 성인물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우리 나이로 스무 살부터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복권도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20세 때부터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디자인(그림)을 개발해 5월부터 서울시내 편의점과 슈퍼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은 술 담배 판매 금지 연령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19세는 안 되고 20세는 된다’는 식이다.

참여 업체는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4개 대기업 슈퍼마켓(SSM) 379곳과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GS25, 씨유, 씨스페이스, 365플러스 등 6개 편의점 5827곳. 세븐일레븐, CU,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업소에서 이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술#담배#미성년자#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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