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을 25일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낸 공문에서 “회계감사 결과 수익용 기본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월 회계감사를 통해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 재산 수백억 원을 이사회의 의결 없이 부정하게 운용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해 건국대는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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