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언딘 계약 특혜 아냐, 법규 따른 것” 해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5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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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청해진과 계약한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를 구조작업에 합류시킨 것은 해양사고 선박소유자에게 수습 조치 의무를 지운 현행 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선박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이 전문 구조업체인 언딘과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7일 계약을 하고 구조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리베로 바지선은 언딘의 구조작업의 일환으로 투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대책본부는 또 "바지선 교체는 정조시간을 피해 11시부터 13시 20분까지 이루어져 구조 작업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하루를 허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5일 사고대책본부는 민간업체인 언딘이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을 진두 지휘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조작업은 정부에서 총괄해서 지휘하고 그 지휘 아래 민간구조사가 참여한다"라며 "정부가 전체적인 총괄을 내린다. 전체적인 작업 바지에서 작업은 정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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