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 청소년 게임 제한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4월 24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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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공판을 실시했다. 이 결과 합헌 7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로,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나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셧다운제’ 실시 직전인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셧다운제’ 합헌 판결은 게임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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