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게임 금지법 ‘셧다운제’ 7:2로 합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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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24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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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게임 금지법 ‘셧다운제’ 7:2로 합헌, 이유는?

헌법 재판소가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법인 '셧다운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문화연대와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은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 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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