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학생들과 게임업계… “괜히 기대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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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24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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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롤 홈페이지
출처= 롤 홈페이지
‘셧다운제 합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7 대 2 로 합헌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정진이 신청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고 결정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마련했었다.

이 같은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지난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게임업계와 학생들은 여전히 불만을 가질 반면 학부모들은 안심하는 반응이다.

한편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부르는 셧다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돼 왔다.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2년 간 유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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