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부탁” NS홈쇼핑에 뒷돈 준 식품업체 대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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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담당자에 4년간 5200만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NS홈쇼핑 구매담당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2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건강식품업체 N사의 문모 대표(57)와 최모 전 상무(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씨 등은 2009년 초 “NS홈쇼핑에서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NS홈쇼핑 담당자 전모 씨의 부인 명의 통장으로 19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12년까지 52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리한 방송시간대 배정과 공급가격 변경 등 상품 판매에 관련된 각종 청탁 대가로 총 34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전 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최 씨는 홈쇼핑업체에 금품을 상납하는 한편 납품업체로부터는 뒷돈을 받아 챙겼다. 최 씨는 N사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는 업체 H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도 기소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NS홈쇼핑#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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