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숨진 칠곡 초등생 생모의 진정서 전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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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피고인 : 임○○, ▽▽▽
진정인 : 피해자 ○○○, △△△의 생모

형사 합의부 제 11 재판장님 귀하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세요.

저는 피해자 ○○○, △△△의 생모 입니다.
▽▽▽과 2007년 이혼후 아이들을 한번도 찾아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고모가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줄거라고 믿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맘 편하고자 회피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제가 제일 큰 죄인인거 같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12년 5월 경으로 기억합니다.
임○○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살거라고 아이들을 잘 돌볼테니 걱정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 되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양의 탈을 쓴 악마를 보았습니다.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는 사람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죄가 없다는 사람이 반성문은 왜 쓸까요?

○○○의 부검 결과가 외부 충격에 의한 복막염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임○○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2013년 8월 14일….
이날 ○○○의 복부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임○○입니다.
근데 왜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까?
이날 자신의 폭행으로 배가 아프다는 아를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서 죽게 만든 사람은 임○○입니다.
근데 왜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의 친부 ▽▽▽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게 들었습니다.
▽▽▽이 장례후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 줬다고합니다.
죽어 가는 아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을 생각을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왜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못했을까요?

4월 2일 재판에서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평소 생활고에 시달렸고 돈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라는 모임에 갈 때 택시를 타고 갑니까?
셔틀 버스를 이용하면 5만 원의 버스비를 내야 한다고 △△△에게 들었습니다. 한번 탈 때 마다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치성을 드린다고 20~5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제사를 지낸다고도 들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게 없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사람들이 모임에 갈 때 마다 5만 원의 버스비를 내고 치성 값으로 50만 원이란 거금을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임○○의 친딸)의 통장으로 보내준 돈이 일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700만 원이 넘습니다. 자신들은 통장이 없다고 ◇◇◇의 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쳤는데 지갑 주인이 현금이 없어 졌다고 열배를 요구해서 돈을 줘야 한다 안주면 △△△을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컴퓨터를 사줘야 한다 △△△만 사주면 그러니까 ○○○도 같이 사줬으면 좋겠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자연학습을 가는데 돈이 없다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돈을 요구했고 그때 마다 많게는 100만 원에서 적게는 20만 원씩 보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컴퓨터는 케이블 TV를 신청하고 받았고 자연학습은 자신의 친딸 ◇◇◇만 보냈으며 상담 치료에는 비용이 들지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보내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4월 2일 재판 전에 고모가 쪽지 하나를 보여 줬습니다.
스케치북을 씌여진 글을 봤습니다.
△△△이 쓴 글이였습니다.
자신을 세탁기에 놓고 돌렸고 그로 인해 세탁기가 고장나자 아빠에게 △△△이 발로 차서 고장났다고 해서 아빠 한테 혼났다는 내용과 이렇게 자기를 아프게 한 여자를 사형시켜 달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빛도 볼수 없게 해달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사람으로써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을 임○○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냥 전해만 들어도 이렇게 끔찍하고 공포 스러운데 직접 몸으로 겪은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 스러웠고 무서웠을까요?

○○○은 8년하고 20일 남짓 우리 곁에 머물다 갔습니다.
저랑 보낸 시간은 2년도 되지 않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임○○)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엄청 기뻤을거고 행복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아이에게 청량고추를 먹이고 손발을 묶어서 계단에서 밀고 침대에서 당기고 샤워기로 냉수 온수를 번갈아 몸에 뿌리고 허벅지를 찌르고 추운 한겨울 발가 벗긴채 베란다에서 벌을 세우고 굶기기 일수 이고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임○○입니다. 자신이 TV를 보는데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배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이 임○○입니다. 이런 임○○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의 몸 어디 하나 성한 구석이 없습니다.
아이는 온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겪었을 엄청난 고통과 공포를 말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한 것을 안 탓일까요?
고모에게 들었습니다.
아이는 사랑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아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를 무척 좋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임○○가 죽인것입니다.

△△△ 또한 많이 힘들어 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당시 임○○가 ○○○의 배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릴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미안해 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도 말리고 싶었지만 말리지 못한 자신을 원망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이 말렸다면 △△△도 ○○○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13년 3월 19일 △△△이 증언하던날 판사님들이 △△△에게 적어준 메모를 봤습니다.
판사님들이 적어준 메모처럼 △△△이 앞으로 힘내서 살아 갈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임○○에게 살인죄를 물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법에 무지한 저로서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구형은 결심때 형량이 반으로 깍일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살인자에게 20년이란 형량도 짧은데 여기서 더 감형이라니요?
감형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임○○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합니다.
살인죄를 물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부디 현명하신 판단으로 살인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판결해 주실줄 믿습니다.

2014년 4월 5일 피해자 ○○○, △△△의 생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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