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투표독려 현수막에 후보이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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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정자가 부착하면 불법… 광주시, 민원 많아 철거하기로

6·4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경쟁적으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부착하면서 거리가 현수막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의견을 달리해 혼선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철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5일 오전에만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20건 접수됐다. 광주시는 시내에 걸린 현수막이 20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현수막은 ‘선거에 참여하세요. 투표는 유권자의 힘입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고 밑에는 6·4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출마 예정자들은 이름을 알리기가 쉽지 않자 투표 독려 현수막을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조 7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만 선거홍보 등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부착할 수 있다”며 “출마 예정자들이 부착하는 선거홍보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충북 청주나 전북 전주에서도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표 참여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면서 관련 범죄도 발생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6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출마 예정자가 부착한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36개를 훼손한 혐의로 김모 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분석한 결과 선거 참여 독려 현수막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수막에 이름을 제외한 기호, 사진을 게재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 참여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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