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입찰 담합 건설사 11곳… 공정위, 과징금 총 991억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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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건설회사가 경인운하를 건설하는 공사 입찰에서 미리 낙찰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99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11개 건설사에 9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들에는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적발된 건설사들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영업부장 및 담당 임원 모임을 통해 미리 담당할 공사구간에 대해 합의했다. 또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중견 건설사들에 추후 다른 일감을 주겠다고 약속해 더 낮은 가격을 써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 받았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경인운하#입찰 담합#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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