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구속)이 인터넷 팩스 사이트인 ‘엔팩스’에서 문서를 발송하면서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문서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발급 확인서’로 그동안 검찰과 외교부는 “공식 외교경로(허룽 시 공안국→주선양 총영사관→외교부→대검찰청)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설명해왔다.
김 과장의 부인 이름으로 엔팩스에 가입돼 있고 허룽 시가 아닌 서울에서 팩스를 보내면서 아들의 휴대전화가 결제에 이용된 것은 김 과장이 직접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물증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엔팩스에선 팩스번호를 임의로 지정해 파일 형태의 문서를 첨부해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아내 명의의 사이트를 평소 이용했지만 이 문서를 팩스로 발송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31일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61·구속)와 김 과장을 문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모해증거 위조 등)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 씨와 김 과장 간 대질조사도 이뤄졌으며 검찰은 국정원 이모 처장(대공수사국 팀장·3급)과 단장 등 국정원 윗선이 문서 입수 과정을 일부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번 주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 씨 사건을 담당한 공안부 검사 2명을 29일과 30일 소환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재판부에 제출했는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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