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뉴질랜드에 17개 법인… 부인 270억원대 땅 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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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얼마나

검찰이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에 대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은닉 재산 찾기’ 수사와 함께 추가 횡령·배임 의혹 수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이두식 차장검사는 27일 “허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7∼2010년 대주그룹의 자금이 빼돌려진 정황이 발견되면 추가 수사를 벌여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대주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횡령 배임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배임의 정황이 법정관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시멘트와 대한페이퍼텍의 법정관리를 맡았던 선재성 사법연수원 교수(당시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당시 공인회계사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시멘트, 대한페이퍼텍이 그룹 주력사인 대주건설에 자금 2700억 원을 담보 없이 빌려줬다가 국세청에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못해 부도가 났다’고 적혀 있었다”며 “이는 전형적인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계열사 간 자금지원 등에 허 전 회장이 적극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과 국세청, 광주시 등은 허 전 회장의 은닉 재산 파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 전 회장에게 지방세 24억 원을 받아야 하는 광주시는 최근 동구 금남로3가 동양저축은행빌딩 3∼5층 임대료 수익금 5700만 원이 든 통장을 압류했다. 대주그룹 전 직원인 한모 씨(37)가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임대료 1000여 만 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허 전 회장 측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사망한 부인 이모 씨가 남긴 시가 100억 원대의 건물에 대해 30억 원의 상속지분이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 인근 D골프장 등 허 전 회장 주변 인물들의 재산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허 전 회장이 최근 귀국하기 전까지 4년 넘게 거주했던 뉴질랜드 현지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데 사법공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조사원을 뉴질랜드에 보내 허 전 회장의 일부 재산 현황을 파악했다. 허 전 회장은 KNC인터내셔널을 세워 2002년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진출한 뒤 건설사와 창업투자사 등 17개 법인을 설립했다. 허 전 회장이 2011년 6월까지 뉴질랜드에 투자한 금액은 3500만 달러(약 3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 전 회장의 부인 황모 씨가 오클랜드에 시가 270억 원 정도의 주차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 이서현 기자
#황제노역#허재호#대주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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