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 남성이 비공개 재판이 열리고 있던 법정 문을 부수고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법정을 다시 빠져나갔고,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야 이 남성을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저자 김모 씨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진행될 때 한 남성이 갑자기 잠긴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으로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가리는 제도로 일반인의 방청이 제한된다.
법원 경위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문에는 손바닥만 한 구멍이 뚫렸다. 손잡이 바로 위에 구멍을 낸 남성은 구멍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법정에 난입했다. 판사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왜 공개 재판을 하지 않느냐”며 따지던 이 남성은 피의자인 김 씨가 나가달라고 부탁하자 곧바로 나갔다. 이 남성은 김 씨의 지지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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