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평균 15%·최대 21% 인상…언제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9일 15시 25분


'서울시 하수도 요금 인상'

서울시 하수도 요금이 이달 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된다.

서울시는 19일 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되는 하수도 요금이 이달 납기분부터 평균 15%, 최대 21% 오른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용도별 평균인상률은 관공서나 학교 등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은 15%, 식당이나 영업소 등 일반용과 욕탕용 14% 수준이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t)당 40¤140원이 인상됐고, 공공용은 90¤160원, 일반용은 90¤190원, 욕탕용은 40¤60원 올랐다.

가정용 하수도요금의 ㎥(t)당 단가는 인상 전 0~30이하 260원, 30초과~50이하 610원, 50초과 930원이었으나 이달 납기분부터는 각각 300원, 700원, 1070원으로 적용된다.

이를 일반 가정의 평균 사용량 20㎥(t)를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치 하수도 요금이 5200원에서 6000원으로 약 15% 인상된 것이다.

하수도요금은 지난 2005¤2011년 동결됐다가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 인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요금 비율이 하수처리 원가의 52% 수준에 불과하다"며 "환경 기준 강화에 따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수해 등 재난방지,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방지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울시 하수도 요금 인상,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서울시 하수도 요금 인상, 불가피한 거 맞나요?" "서울시 하수도 요금 인상, 계속 오르네" "서울시 하수도 요금 인상, 최대 21%라니 인상률 높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사진=서울시 하수도 요금 인상/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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