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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이미, 집행유예 기간동안 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고발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3-18 11:05
2014년 3월 18일 11시 05분
입력
2014-03-18 10:43
2014년 3월 18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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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DB
에이미가 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7일 한 매체는 “방송인 에이미가 1년 4개월만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고발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에이미를 고발한 이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집도의인 최모 씨 병원에서 일하던 여직원 김모 씨(36)다. 김 씨는 에이미가 출소 후 최근까지 시술 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여직원 김 씨는 에이미의 연인 전모 검사로부터 성형 부작용 등을 이유로 재수술과 함께 치료비 등을 협박당했으며 병원 원장 최 씨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에이미는 “수술 이후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 없다”며 “프로포폴이 아니라 신경안정제를 맞은 사실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원장 최씨 역시 “에이미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의 고발장을 접수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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