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근태의원 국보법 유죄 재심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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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985년 민주화운동 도중 연행돼 고문을 받고 복역한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61)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모두 실형이 확정되는 등 위법 행위가 증명된 만큼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돼 22일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이 자백을 강요하며 물, 전기 고문을 가했다. 김 전 고문은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뒤 고문 후유증에 따른 파킨슨병을 앓다가 2011년 12월 타계했다. 재심 공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인 의원이 출석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김근태 의원#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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