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부하면 일정 금액 연금처럼 돌려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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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부연금제’ 이르면 2015년 도입… 본인 또는 가족이 최대 50% 수령

정부가 나눔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처럼 되돌려 받는 ‘기부연금제(일명 김장훈법)’를 이르면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기부연금제는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일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부액의 약 5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본인이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기부했다면 본인 또는 가족은 최대 50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을 월별로 얼마나 줄지, 연금 지급 개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기부연금 지급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관리 능력이 있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연금제가 일명 김장훈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100억 원 이상을 기부하고도 정작 자신은 전셋집에 사는 김 씨 같은 기부천사들의 노후 보장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도입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다.

한편 자원봉사 등 나눔활동을 한 사람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차후 각종 서비스로 되돌려주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제’도 내년부터 시범도입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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