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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간첩 사건’ 유우성, 거짓말 탐지기엔 걸렸다
채널A
업데이트
2014-03-14 00:31
2014년 3월 14일 00시 31분
입력
2014-03-13 21:38
2014년 3월 13일 2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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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심에서 간첩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 '간첩 혐의가 짙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하지만 이런 판정 결과는 유씨 변호인 측의 반대로 1심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남) 먼저 채현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무죄 받았지만…거짓말 탐지기 “유우성 거짓”
[리포트]
유우성씨는 '간첩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1월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폴리그래프, 이른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씨는 조사에서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5월 어머니 장례식 이후, 밀입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1심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됐지만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또 유 씨의 여동생 가려 씨는 법정 비공개 증언에서 유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공판조서에 따르면 유우성 씨는 '2006년 6월 중순경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조사를 받으며 간첩으로 포섭됐다'는 혐의에 대해 그 기간 동안 중국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려 씨는 "오빠가 보위부의 조사를 받고 돌아왔을 때 매를 맞아 모습이 형편 없었고, 직접 주사를 놔줬다”며 "오빠가 보위부에 포섭된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유 씨 측 변호인은 "가려 씨의 증언은 국정원에서 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며 강요된 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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