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구타 살해 계모 사형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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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울산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박모 씨(40)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1000일 동안 지속적인 학대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특히 119에 ‘익사했다’고 허위신고를 했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도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사고의 경우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의붓딸 구타 살해#울산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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