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성인사이트 소액결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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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 5억 챙긴 업자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인사이트 이용료를 부과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로 서모 씨(33)를 10일 구속했다. 또 콜센터 운영자 이모 씨(37)와 결제대행 업체 담당자 이모 씨(38) 등 11명은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12월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수집한 3만7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사이트에 몰래 회원으로 가입시켜 4억8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결제의 경우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결제가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 씨 등은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발송되는 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는 스팸문자처럼 조작해 피해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콜센터를 따로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항의하면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해 줘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성인사이트#소액결제#개인정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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