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장만채 전남교육감 현직 유지… 항소심서 정치자금법 무죄 선고
동아일보
입력
2014-02-12 03:00
2014년 2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6)이 항소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1일 순천대 총장 시절 구내식당 운영자 박모 씨(57·여)에게 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檢 “백해룡 주장한 ‘마약밀수 세관 연루-수사 외압’ 실체 없어”
이만큼 쌓였습니다… 한국 문단의 미래가
중-러 군용기 9대, KADIZ 무단진입… 李정부 처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