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서두르는 배경엔 최근 각종 연구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공단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진이 공동 발표한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흡연 남성의 암 발병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까지 높았다. 노상필 공단 홍보기획부장은 “최근 고등법원도 이미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담배 위해성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단은 우선 고등법원이 담배로 인한 위해성을 인정한 2010년도 ‘소세포폐암’ 및 ‘후두편평세포암’ 진료비 600억 원에 대해 1차 환수소송에 들어간다. 1차 소송에 따라 소송 규모는 담배 피해 전체비용인 1조7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담배업계는 “건보의 승소 확률은 매우 낮다”는 입장이다. 업계 측은 “담배회사는 이미 담배 한 갑당 354원씩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한다. 이를 무시한 소송 결정은 건보공단의 재정부담 떠넘기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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