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잠실역 사거리 1.5km 금연거리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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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잠실역 사거리 1504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동서 축은 롯데월드타워∼롯데마트, 롯데캐슬골드∼잠실5단지 아파트 길, 남북 축은 잠실역 3번 출구∼잠실 5단지 아파트 길, 롯데월드타워∼롯데캐슬골드까지다. 가로변 버스정류장 342곳과 택시 승강장 37곳도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

구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때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학교정화구역 133곳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도봉구도 210곳의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가로변 버스정류장 승차대 또는 버스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송파구#잠실역 사거리#금연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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