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익산 웅포골프장 파산절차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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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온 전북 익산의 웅포골프장(베이리버 컨트리클럽)이 파산 절차를 밟을 개연성이 커졌다. 1순위 채권사가 회생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3일 전주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종춘) 심리로 열린 웅포골프장 기업회생 재판에서 1순위 채권사인 한울아이앤시는 골프장 관리인 측이 마련한 회생 절차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인 측은 한울아이앤시의 채무 중 60%가량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40%는 10년 동안 경영상태를 고려해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회생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울아이앤시는 채권이 8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가 크다며 변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순위 채권사가 회생계획안을 거부함에 따라 회생 절차 중단과 함께 파산 절차를 진행할 소지가 커졌다. 이럴 경우 후순위 채권자인 골프장 회원들은 총 1700억 원에 달하는 회원권 입회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돼 피해가 예상된다.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절차를 밟을지 이달 안에 재판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웅포골프장은 2006년 12월에 18홀, 2007년 10월에 추가로 18홀을 완공했다. 하지만 부채가 4600억 원에 달해 경영난에 봉착하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지난해 6월 4일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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