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원격진료 강행땐 3월3일부터 총파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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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子法人 허용도 철회해야”… 文복지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및 영리 자법인 허용 철회 등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월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11일부터 1박 2일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대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총파업을 전국 종합병원과 동네 의원 등이 모두 진료를 거부하는 형태로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종합병원 의사 및 전공의들이 파업 참여에 유보적인 상황이라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의료 공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파업 유보의 조건으로 △원격진료 도입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중단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파업 실시 전이라도 정부가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 다음 달 반나절 휴진 투쟁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의협 차원의 협상 기구를 제안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총파업의 실제 배경이 낮은 의료수가 인상이라는 시각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를 의식한 듯 노환규 의협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의료수가 인상만 원했다면 굳이 투쟁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격진료와 영리 자법인 허용에 대해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보다 더 큰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당초 예정됐던 2월에서 3월로 미루고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을 존중하고, 정부도 적극 소통하겠다”며 “일단 14일 국무회의에는 원격진료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철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원격진료#영리 자법인 허용#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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