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민주주의 훼손 중대범죄” 법원, 통진당 비례후보에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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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2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부정 대리투표에 관여한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시 비례대표 후보 윤모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2012년 3월 15∼18일 투표권자 71명의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자신에게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이런 부정 투표를 통해 통진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됐지만 당선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또 윤 씨를 위해 대리투표에 직접 관여한 일용직 근로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리투표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20명에게 각각 벌금 30만∼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리투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 선거원칙이 적용돼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대리투표#통합진보당#비례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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