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총기 돌린 前병장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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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2년에 80시간 봉사 명령

전역을 하루 앞두고 총기를 분리해 세탁기에 돌렸다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22·당시 병장)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시의 한 육군 포병대대에서 상관의 총기 손질 지시를 받고 귀찮은 마음에 자신의 K-2 소총을 분리해 총열 부분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가 발각됐다. 최 씨는 전역 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경계소홀로 인한 휴가 제한 징계 처분 및 다수의 구두경고를 받을 만큼 군복무 태도가 불성실했고 이번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장병 및 군복무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총기 세탁#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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